원고와 선정자들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금의 배당순위에 있어 국가의 조세채권에 앞선다 할 것임
원고와 선정자들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금의 배당순위에 있어 국가의 조세채권에 앞선다 할 것임
사 건 2012나2563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조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1. 17. 선고 2011가단663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9. 판 결 선 고
2012. 11.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창원지방법원 2010타기216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2. 17.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 증의 1 내지 3,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