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금채권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나-2563 선고일 2012.11.06

원고와 선정자들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금의 배당순위에 있어 국가의 조세채권에 앞선다 할 것임

사 건 2012나2563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조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1. 17. 선고 2011가단663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9. 판 결 선 고

2012. 11.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2010타기216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2. 17.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 증의 1 내지 3,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 가.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은 2010. 2. 2.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CC국도관리사무소(이하 ’CC국도관리사무소’라 한다)로부터 국도00호선 EE지구 외 2 개소 교차로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 나. 피고는 BB건설이 체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합계 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0. 12. 28. BB건설이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선정자(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2010. 11. 29. BB건설에 대한 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카단00169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으며, 2010. 11. 29.경 CC국도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차25136호로 000원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 다. CC국도관리사무소는 2010. 12.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위 법원 2010년금제1389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000 원을 공탁하였다. 라 이에 따라 위 공탁금에 관하여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2010타기2167호 배당절차 사 건에서 위 법원은 2011. 2. 17.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피고에게 000원을, 거제시에 000원을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 중 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0. 8.경부터 2010. 10.경까지 BB건설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 및 선정자들은 BB건설에 대하여 합계 0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이 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임금채권은 피고의 BB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에게 배당될 000원을 피고에게 배당한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19,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층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FF, 안G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시공하던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을 일당제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김F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0. 8.경부터 20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중 ’근로기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금품합계’란 기재와 같이 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은 BB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BB건설에 대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으로 피고의 BB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10. 11. 29. BB건설에 대한 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카단00169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 중 일부가 건설기계대여엽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원고는 실제로는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BB건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이었던 김FF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으로 가장하면 CC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조언을 함에 따라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을 공사대금채권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제1심 증인 김FF, 안GG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부산지방법원 2010카단00169호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과 부산지방법원 2010차25136호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이 동일한 채권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BB건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BB건설에 대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을 가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BB건설에 대한 임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