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이 종중원으로 속해있는 종중에게 명의신탁해제예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이 종중원으로 속해있는 종중에게 명의신탁해제예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2나1446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종중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 10. 9. 선고 2012가단250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13. 판 결 선 고
2014. 4. 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증여계약”을 “증여예약”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살피건대, 을 제2, 7, 8, 9, 10,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 부동산 및 제2, 5, 7 각 부동산 각 지상에 피고 명의의 건물이 존재하고, 위 각 부동산 및 건물과 제3, 6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제2, 5, 7 각 부동산 지상의 건물을 제사 등의 종중 행사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이를 B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 2, 3, 부동산) 제1, 2, 3 각 부동산은 원래 CCC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0000. 0. 00.에 0000. 0. 0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마쳐졌는데, CCC의 채권자인 ☆☆☆☆ 주식회사는 0000. 0. 0.경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00가단0000호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0000. 0. 00. ‘위 증여를 취소하고, 제1, 2, 3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0000. 0. 00.경 확정된 사실, BBB은 위 ○○지방법원 00가단0000호 사건 중인 0000. 0. 0.경 피고와 CCC을 상대로 제1,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가합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와 CCC은 0000. 00. 00. BBB의 위 청구를 인낙한 사실, ○○지방법원 ○○지원 00가합0000호 사건의 BBB의 청구취지는 ‘1. 피고는 CCC에게 제1,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CCC은 BBB에게 제1,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인 사실, 한편 위 ○○지방법원 00가단0000호 채권자취소 등 사건에서 승소한 ☆☆☆☆ 주식회사는 0000. 0. 00. 제1,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000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BBB이 위 강제경매절차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0000. 00. 00. 위 법원에 매각대금을 납부한 사실, BBB은 제1,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0000. 0. 0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제4 부동산 및 제7 부동산 중 1/2 지분) 제4, 7 각 부동산은 0000. 0. 00. ○○ ○○군 ○○면 ○○리 000 대 000㎡에서 분할된 것이고(이하 ‘분할 전 제4, 7 부동산’이라 한다), 분할 전 제4, 7 부동산 중 1/2 지분은 원래 C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0000. 0. 0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0000. 0. 00. 강제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BBB은 0000. 00. 00. 분할 전 제4, 7 부동산 중 DDD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0000. 0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이후 제4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는 0000. 0. 00. 같은 날의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0000. 00. 0.에 0000. 00. 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제5 부동산) 제5 부동산은 원래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0000. 0. 00.에 0000. 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제6 부동산) 제6 부동산은 0000. 0. 00. C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0000. 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BBB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증여계약”은 “증여예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