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698 경정청구기각결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외1명 피 고 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3. 판 결 선 고
2012. 11. 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한 2010. 10. 27.자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경정청 구 및 원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2010. 12. 28.자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경정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2. 2. 17. 한 각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1. 원고 AA이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교부되었다고 보아 2010. 10. 27. 원고 AA에게 법인세 000원 및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AA 조사통지’라고 한다)를 한 후 2010. 12. 31. 납기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8사 업연도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 결정고지하고,
2. 원고 BBB이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 계산서합계표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교부되었다고 보아 2010. 10. 27. 원고 BBB에게 법인세 000원 및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BBB 조사통지’라고 한다)를 한 후 2010. 11. 30. 납기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 결정고지 하였으며,
3. 원고 AA의 대표이사 허DDD과 원고 BBB의 대표이사 이CCC을 무거래 매출·매입계산서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이하 ’이 사건 검찰고발’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