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세법에 따른 위법 ・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698 선고일 2012.11.08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698 경정청구기각결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외1명 피 고 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3. 판 결 선 고

2012. 11.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한 2010. 10. 27.자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경정청 구 및 원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2010. 12. 28.자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경정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2. 2. 17. 한 각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 가. 원고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은 컴퓨터 입출력 프로그램 개발업,원 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고 한다)은 전자지도 제작업을 각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원고 AA이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교부되었다고 보아 2010. 10. 27. 원고 AA에게 법인세 000원 및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AA 조사통지’라고 한다)를 한 후 2010. 12. 31. 납기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8사 업연도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 결정고지하고,

2. 원고 BBB이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 계산서합계표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교부되었다고 보아 2010. 10. 27. 원고 BBB에게 법인세 000원 및 부가가치세 000원 합계 0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BBB 조사통지’라고 한다)를 한 후 2010. 11. 30. 납기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 결정고지 하였으며,

3. 원고 AA의 대표이사 허DDD과 원고 BBB의 대표이사 이CCC을 무거래 매출·매입계산서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이하 ’이 사건 검찰고발’이라고 한다)하였다.

  • 다. 이 사건 검찰고발에 대하여, 원고 BBB의 대표이사 이CCC은 2011. 8. 26.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원고 AA의 대표이사 이CCC은 창원지방법원 2010고단3338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바, 위 판결은 2011. 12. 16. 확정 되었다.
  • 라. 이에 원고들은 2011.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조사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7. 기각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2. 2. 22.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세법에 따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하다.
  • 나.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명백한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상 추가 심판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준하는 절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