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의 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명의변경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명의변경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사 건 2012구합4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A 피 고 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4. 판 결 선 고
2013. 6. 11.
1. 이 사건 소 중, 증여세 000원 중 000원 부분, 증여세 000원 중 000원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11. 4. 6.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000원(2005. 9. 28. 증여분),000원(2006. 1. 2. 증여분),000원(2007. 12. 17. 증여분),000원(2008. 10. 2. 증여분)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증여세 000원 중 000원 부분과 증여세 000원 중 000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 15343 판결 등 참조),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1. 11. 15. 위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 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2005. 9. 28. 송DD의 계좌에서 인출된 000원이 제일은행 대구 내당동 지점에 원고 명의로 신규 개설된 정기예금계좌(00000)로 입금되었다.
2. 2006. 1. 2. 송BB의 계좌에서 인출된 000원이 제일은행 대구 내당동지점에 원고 명의로 개설된 위 정기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3. 2007. 12. 17. 송BB의 계좌에서 인출된 000원이 부곡농협 온천지점에 원고 명의로 선규 개설된 정기예금계좌(0000)로 입금되었다.
4. 2008. 10. 2. 송BB의 계좌에서 인출된 000원이 부곡농협 온천지점 에 원고 명의로 신규 개설된 위 정기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의 업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었다면 이에 대한 입 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10. 10.선고 2003두6290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사실이 예금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이상 일응 원고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명의변경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입증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