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12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달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전심절차가 기간경과로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12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달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전심절차가 기간경과로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4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외1명 피 고 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 판 결 선 고
2013. 4. 30.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6. 원고 김AAAA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날 원고 박BBB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