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4126 선고일 2013.04.30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12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달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전심절차가 기간경과로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4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외1명 피 고 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 판 결 선 고

2013. 4.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6. 원고 김AAAA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날 원고 박BBB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들은 2011. 6. 1. 소외 이EEE에게, 원고들이 각 1/2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OOO 0000 공장용지 713㎡와 지상 건물과 건물 내 제작설비 시설물 및 원고 김AAAA가 소유하는 같은 리 00000 공장용지 1,329.5㎡와 지상 건물(이하 ‘위 각 공장용지와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건물 내 제작설비 시설물을 아래 매매내역표 ‘매매대금’ 란 기재 금액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2011. 6.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나. 원고들은 2011.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양도소득세 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김AAAA는 000원, 원고 박BBB은 00000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설비시설물의 가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매매대금 합계액 중 위 각 기계 등 설비시설물의 가액을 원고들이 신고한 금액인 000원이 아닌 0000원으로 평가 한 다음, 그 차액 0000원(000원 - 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에 안분계산하여 2012. 4.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원고 김AAAA에게 000원을, 원고 박BBB에게 0000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15. 원고들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 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4항 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각 기계 등 설비시설물의 가치를 원고들과 이EEE이 합의한 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단지 그 연식에 따라 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잘못된 가치평가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12. 4. 19. 송달받고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인 2012. 8. 17.에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다. 판단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l항).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12. 4. 19.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들이 위 송달받은 때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2012. 8. 17.에야 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전심절차가 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