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은 2007. 5. 16. 주식회사 DDD(이하 ‘DDD’ 이라 한다)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OOOO원을 발행할 것을 결의한 뒤, 2007. 5. 18. EE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EE투자증권’ 이라 한다)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EE투자증권은 2007. 5. 22.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1주당 OOOO원에 원고에게 72,463주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609,137주를 원고와 당시 DDD의 3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문FF 외4인에게 양도하였다.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의 권면총액(원) OOOO 사채의 이율 표면이율 0% / 만기보장수익율 4.00% 사채만기일
2010. 5. 18. 사채발행방법 사모 행사가액(원/주) 4,925 인수권의 분리 여부 분리 행사기간
2008. 5. 18.부터 2010. 4. 18.까지(23개월) 재조정(Refixing) 조항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하락시 6개월마다 행사가액 조정 (70%까지, 즉 30% 할인 가능)
- 나. 원고가 위 신주인수권 72,463주(1주당 행사가액 OOOO원, 행사기간 2008. 5. 18. 부터 2010. 4. 18.까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8. 11. 19. 당초 1주당 행사가액이 OOOO원에서 OOOO원으로 30% 하향 조정되었고, 이후 원고는 2010. 2. 23. 1주당 OOOO원에 신주인수권 72,463주를 행사하여 이를 전량 주식으로 전환·취득하였다.
- 다. OO지방국세청은 2011. 9. 5.부터 2011. 9. 29.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원고가 위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그 이익을 OOOO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1. 11. 9. 원고에게 2010. 2. 23.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9. 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