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하였다가 원고의 모 명의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과 변경한 일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도 원고 명의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모 명의의 카드매출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사실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원고는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하였다가 원고의 모 명의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과 변경한 일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도 원고 명의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모 명의의 카드매출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사실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사 건 2012구합39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4. 판 결 선 고
2013.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0., 2012. 4. 2.(소장에는 ’2012. 1. 20.’만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임BB 또는 임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원고의 사실흔 배우자 김OO인데도,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사업장 매출을 토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 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로 삼은 매출장부는 김OO이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서류로서 실제 매출을 초과하여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로 삼은 매출금액 중에는 식료품 등 면세품목 판매로 인한 수익이 다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매출금액 산정은 위법하다.
1. 먼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① 원고가 2002. 4. 29.부터 2003. 9.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을 하였다가 2003. 10. 1. 원고의 어머니인 임BB(당시 66세)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사실,② 2003. 10. 1. 이후 원고는 별 다른 직업이 없었는데도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0000원이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원고는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임BB 명의 계좌 에 입금된 카드매출대금 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③ 원고와 김OO 사이 의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창원지방법원 2010느단1280호)에서도 김OO은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재산 유지와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내용을 주장하였고,위 사건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부지와 건물, 물품재고 액수가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세금은 원고의 소극재산으로 인정된 사실,④ 원고 스스로도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 가 귀속되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의 매출금액 산정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 현장 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매출장부의 기재를 근거로 하여 2006. 7.경부터 2010. 6.경까지 매출이 확인된 000원에 관하여 과세를 한 사실,②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여 온 김OO이 위 매출장부를 작성한 사실,③ 원고 자신도 김OO과의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에서 위 매출장부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④ 2006. 7.경부터 2010. 6. 경까지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과 엄B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카드매출대금에 원고가 진술한 이 사건 사업장의 마진율 20~30%을 적용하여 보면 위 매출장부 기재 매출액과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매출장부 기재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 중 상당 부분이 면세품목의 거래로 생긴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 인 자료에 의하여 면세품목 거래라고 확인되는 부분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그 부분 외에는 달리 원고가 매출한 면세품목의 수량과 거래 금액 등을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추가로 면세품목 매출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