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사 건 2012구합38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6. 판 결 선 고
2013. 8. 20.
1. 피고가 2012. 5. 2.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환급거부처분과 2013. 7. 3.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10, 11호증, 을 제1, 2, 5, 31, 33, 35호증, 을 제36, 3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참조). 또한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양도인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장해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지만(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참조), 양수인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고,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2012. 1. 12.부터 피고가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2012. 4.경까지 약 2개월 동안 "CCC"라는 상호를 "CCC호텔"로 변경하고, BB레져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두고 숙박업 영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