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 귀속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 있으나 달리 명의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 귀속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 있으나 달리 명의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38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1. 판 결 선 고
2013. 7.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워고는 직장동료였던 최CC으로부터 경매에 참가할 때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을 뿐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최CC 또는 경락대금의 대출을 주도한 DD신용협동조합(이하 'DD신협'이라 한다) 상무 김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도 그들이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 측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 당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OOOO원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2003.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이FF, 근저당권자 DD신협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②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김GG, 근저당권자 DD신협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2. 소외 서HH은 서BB의 삼촌으로서 서BB의 명의를 빌려 2003.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서HH, 근저당권자 DD신협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7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②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서BB, 근저당권자 DD신협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8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3. 2003. 9. 17.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무자가 원고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4. 2004. 6.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서II(서BB의 삼촌), 근저당권자 DD신협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서HH, 근저당권자 DD신협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같은 날 5번, 7번, 8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해지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5. 서HH은 2003. 4. 11.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OO시 OO면 OO리 2-1 토지와 건물을 OOOO원에 조카인 서BB의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약속하였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6. 서BB는 2010. 10. 29. 남대구세무서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취득물건과 대금지급 내역을 밝혔다.
3. 부동산 및 기계와 장비 총취득가액: OOOO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서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우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C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최CC 또는 김EE)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최CC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최CC, 김EE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도한 후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협의하였고, 서HH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DD신협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할 당시 원고도 김EE 등과 함께 참석하였으며, 서B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가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남대구세무서의 세무조사 이전인 2003. 4. 11.경 서HH이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서H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매도인 측에서 기재와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인수하도록 협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 부지를 매수하여 준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그러한 조건을 모두 포함해서 총 OOOO원에 계약을 하였고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O원이며, 그 대금은 서HH과 서BB 명의로 대출받은 OOOO원을 포함하여 DD신협의 대출금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들은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③ 서BB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포크레인 등 기계와 장비를 취득한 총취득가액이 OOOO원이고, 이는 이FF 명의의 대출금 OOOO원(5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을 매수인 측에서 인수하고 서BB와 서HH이 각 OOOO원을 대출받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O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④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역에 의하면, 서HH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5,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7, 8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3. 9. 17. 말소된 6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액수가 OOOO원에 이르는데, 그와 같은 근저당권의 부담은 2004. 6. 9. 서HH과 서II이 DD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매수 당시의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비로소 해소되었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과 앞서 본 서HH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서HH과 서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대출받은 OOOO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