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데 등기원인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등기상 매매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데 등기원인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등기상 매매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35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강씨문중 피 고 통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24. 판 결 선 고
2013. 2.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1982. 4. 19. 당시 원고 및 매도인 강DD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 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인 1994. 9. 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유사 사건에서는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하여 왔는바,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다.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한 판단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