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원고의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원고의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2구합3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3. 판 결 선 고
2012. 9.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사업연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8사업연도 귀속 갑근세 000원, 2009사업연도 귀속 갑근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