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사 건 2012구합31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3. 판 결 선 고
2013.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9. 20.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2013. 1. 7.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1. 8.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법인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받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와의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과 영업사원 명함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각 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영업사원 조KK를 통하여 주식회사 FF석유와 주식회사 LL에너지,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MM에너지,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CC에너지와 거래를 하였는데, 조KK가 1년 동안 근무처를 6번이나 바꿔가면서 거래를 하였는데도 원고가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를 하여왔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일자 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와 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이 사건 각 거래처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통상의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와 형식이 다르고 일부 기재가 생략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증빙불비가산세)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업자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유류를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의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뿐, 실제 공급처로부터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