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주택보증이 지급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환급이행금을 과세표준으로, 분양대금의 환급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E주택보증이 지급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환급이행금을 과세표준으로, 분양대금의 환급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2구합31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9. 판 결 선 고
2013.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갑” 은 “토지”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갑”과 “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하고 건물은 완공된 후에 신탁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5조 (주택의 건설 및 분양)
① “갑”은 사업주체로서 “주택”을 건설·분양한다. 제6조 (승계사업등)
① “갑”이 부도·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개시신청 등으로 운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을”이 인정하여 “을”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로 사업주체변경의 신청 등 승계사업을 하는 경우 “갑”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을”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는 제1항의 신탁사무로서 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① 제5조의 경우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1.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관리
2.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시기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 보존, 개량을 위한 필요행위
② 제6조의 경우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 및 처분한다.
③ “을”이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신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을”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재산처분금액을 지급한다.
1.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2.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을”의 채권 제11조 (신탁수익)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신탁부동산의 처분금액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2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 “갑” 및 “갑”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을”로 한다.
② 제1항의 원본수익자 중 “갑”이 다음 각 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원본 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3. “갑”이 “을”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생회사 AAA과 EE주택보증 사이에서 별개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의 공급시기를 EE주택보증이 회생회사 AAA에게 환급이행금 상환청구를 한 때로, 공급가액을 환급이행금액이라고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세표준산정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6조 제1항, 제9조, 제13조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신탁계약의 성격
2. 회생회사 AAA과 EE주택보증 사이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3.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가액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