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제소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며 과세관청의 본안 항변은 이유 있음
행정소송은 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제소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며 과세관청의 본안 항변은 이유 있음
사 건 2012구합3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건설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3. 판 결 선 고
2012. 9.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2008 사업연도 귀속 갑근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