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각 진술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사정, 공사대금의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며,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조사 당시 각 진술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사정, 공사대금의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며,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구합3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2명 피 고 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1. 판 결 선 고
2013. 4. 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2010. 10. 13. ’한EEEE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김FFF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무렵 위한EEEE건설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을 알게 되어 김FFF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CC건설의 윤DD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CCC건설에서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가사 윤DDD가 아닌 김FFF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시행 당시 한EEEE건설은 직권폐업된 상태로서 원고들이 윤DDD와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김FFF과 윤DDD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경우에 사실 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① 원고들은 2010. 10. 13.경 김FFF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시행 무렵 김FFF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한EEEE건설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게 되었 다. 윤DDD가 2011. 1. 5.경 CCC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 원고들과 다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000원, 공사기간 2010. 10. 14.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0. 10. 13.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② 원고들은 2011. 2. 28. 윤DDD 명의로 공급가액 00원, 2011. 3. 22. 공급가액 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③ 원고 이AA는 2011. 5.경 마산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한EEEE건설 김FFF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완료하였고 공사대금 또한 한EEEE건설 김FFF에게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④ 김FFF 역시 2011. 7. 25.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사업장의 철거부터 마감까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모든 부분을 집행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⑤ 윤DDD도 김FFF과 같은 날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경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계약할 때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계약서 작성시에는 입회하지 않고 김FFF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하였으며, 공사계약서가 CCC건설 사엽개시일 및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고, 김FFF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도급계약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김FFF이 작성·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원고 이AA가 2010. 10. 14.부터 2011. 4. 11.까지 김FFF 및 한EEEE건설의 계좌로 입금한 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역 생략)
2.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