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 납부기한 이후에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조세채권은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으로서 이미 실권 ・ 면책되었다고 할 것임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법정 납부기한 이후에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조세채권은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으로서 이미 실권 ・ 면책되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구합30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산업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22. 판 결 선 고
2012. 12. 20.
1. 피고가 201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0. 3. 25. 이전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다.
2. 이 사건 포기채권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1호의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해당되어 대손요건을 갖추었다.
1. 이 사건 조세채권의 실권 여부
2. 소결론 따라서, 이미 실권·면책된 조세채권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포 기채권이 대손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