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유소를 오랫동안 운영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고, 거래처를 바꾸었음에도 운반자와 운반차량이 동일인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며, 출하전표 발행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허위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유소를 오랫동안 운영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고, 거래처를 바꾸었음에도 운반자와 운반차량이 동일인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며, 출하전표 발행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
사 건 2012구합2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28. 판 결 선 고
2013. 3. 21.
1. 이 사건 소 중 각 종합소득세(주민세 포함)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3. 3.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종합소득세(주민세 포함) 000원의,최BB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주민세 포함)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각 종합소득세(주민세 포함)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최BB에 대한 종합소득세, 주민세 부과처분 및 원고에 대한 주민세 부과처분의 경우 피고가 과세관청이 아니고[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 고 2004두11459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최BB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원고 가 피고를 상대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각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 기된 것이거나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되는바,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 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의 효력이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에까지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 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션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① 부산지방국세청장의 EE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EE에너지의 대표이사가 김FF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고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명의상 대표로 보이는 점, 유류저장소 임대인에게 문의한 결과 EE에너지에서 임차만 하였을 뿐 유류업 출고가 일체 없었다고 진술한 점, CC에너지의 사업장 역시 세무조사 당시 장기 폐문상태로서 저장소 시설이 열악하고 CC에너지의 사업기간에 유류저장소로 사용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 점, 한국석유공사 유류거래 상황기록 내역조회결과 실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CC에너지의 2010년 제2기 매출액 전액을 실물의 거래 없는 가공 거래로 확정하였다.
②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29. EE에너지 및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딜러, 기사를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2012. 2. 16.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는 당초 DD에너지와 거래를 하다가 2010. 10. 초 DD에너지 유류딜러인 손FF이 EE에너지로 옮겼다고 EE에너지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CC에너지와 EE에너지는 딜러,운반차량,운반자가 모두 동일하여 사실상 같은 업체로 보일 뿐만 아니라,DD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DD에너지의 2010년 매출액 전액 역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① 원고는 2001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제출한 진정서나 고발장 등의 기재를 보아도 유류의 유통조직과 불법유류의 흐름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② 원고가 부산 강서구에서 강동동해주유소를 운영할 당시 2006년 1기에 소외 KK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북부산세무서장이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9. 10.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③ 원고가 DD에너지에서 CC에너지로 거래처를 바꾸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딜러, 운반자가 동일인이고 운반차량도 동일하여 EE에너지가 정상적인 거래처가 아닌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엄격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④ 원고가 EE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유류를 매입한 LLLL 주식회사 부산지사의 매입단가를 비교하여 보면 EE에너지의 단가가 LLLL 주식회사보다 약 60-70원 정도 저렴하였다.
⑤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전표에 출하일시,거래처명,출하지,도착지,수송장비,품목 및 출하량, 온도,비중 등을 기재하여 주유소에 교부하는데,EE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지,도착지가 울산 울주,김해 진영 등으로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그 밖에 유류대금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온도,비중 등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로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EE에너지의 사업장과 유류저장소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CC에너지의 유류저장소에서는 유류입출고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주민세 포함) 취소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