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매매가액을 낮춰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매매가액을 낮춰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합2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15. 판 결 선 고
2012. 1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