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0. 5. 10.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인 2010. 2. 2.경 이미 이 사건 건축자재를 매수하여 그 무렵 인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2010. 5. 10.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인 2010. 2. 2.경 이미 이 사건 건축자재를 매수하여 그 무렵 인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2구합24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8. 판 결 선 고
2013. 6.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4.(소장 기재 2010. 6. 14.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① 원고는 2010. 2. 2. 소외 김DD, 김EE, 조FF와 함께 신O자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를 매매대금 000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② 당시 원고는 김DD, 김EE, 조FF와 동업을 하되 고철업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인 김DD를 매도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원고가 김DD에게 자금을 빌려주며,김EE와 조FF가 판로를 개척한 이후 판매대금 중 원고가 투자한 자금은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그러던 중 2010. 5.경 김DD가 원고에게 동업관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다른 동업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원고가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김DD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④ 결국 2010. 5.경 원고와 김DD의 동업관계가 해지되고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김DD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를 매입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데도 이에 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원고가 신OO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를 매도할 당시 2010. 3. 31.까지 신OO이 전량 매수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신OO이 그날까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도 매도하기로 약정한 건축자재를 전량 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2010년 제1기 내로 확정할 수 없고,원고가 신HH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0. 7. 15.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1,2,갑 제3,4,6,7호증,을 제11호증,을 제13호증의 1,2,을 제 15,18,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 사건 건축자재에 관하여 2010. 2. 2.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신O자로, 매수인은 원고와 김DD,김EE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② 원고가 이 사건 건축자재 매매와 관련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347,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2012나1540)에서 ”원고가 2010. 2. 2. 신O자의 남편인 김O성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를 매수하면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김D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와 김DD를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함께 기재하였으며, 2010. 2. 9.경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자재를 인도받았다"라는 취지의 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③ 원고가 2010. 3. 9. 신HH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 중 약 3,500톤을 매도한 사실,④ 원고가 2010. 8. 27.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는 신O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김DD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김DD로부터 상품(이 사건 건축자재)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상품의 실소유자는 주식회사 GG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원고 주장과 같은 김DD와의 동업관계나 해지 이후 매매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0. 5. 10.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인 2010. 2. 2.경 이미 이 사건 건축자재를 신O자(또는 김O성) 로부터 매수하여 그 무렵 인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 기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6, 9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가 2010. 3. 9. 신HH에게 고철 약 3,500톤을 kg당 000원에 매도하면서 2010. 3. 31.까지 매수인이 전량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② 세무조사 당시 원고 계좌를 확인 한 결과 원고가 2010. 3. 15.부터 2010. 6. 14.까지 26회에 걸쳐 신HH으로부터 000원을 받은 사실,③ 신HH이 2010. 5. 25. 원고에게 2010. 7. 30.까지 미납 물품대금 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미불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2010. 6. 14. 이후 신HH이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위 매매계약의 성립시기와 대금지급시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2010년 제1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