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건설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고, 실제 착공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임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1769 선고일 2013.07.09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토지 지상 건축물의 건설에 실제 착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사업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17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1. 판 결 선 고

2013.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0. 4. 소외 강BBB으로부터 김해시 ○○면 0000 158 답 1,37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000원에 매수하여 2006.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6. 27. 김해시에 위 토지를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 도(보상금액 00000원)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12. 1. 소외 정DD, 우EE으로부터 김해시 ○○면 0000 전 1,342㎡, 같은 리 0000 전 1,524㎡, 같은 리 0000 임야 721㎡, 같은 리 000 임야 43㎡, 같은 리 0000 임야 7,829㎡(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외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000원에 매수하여 2006.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외 토지 중 김해시 ○○면 0000 임야 7,829㎡를 분할한 후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3. 3. 소외 최OO에게 김해시 ○○면 00000 임야 308㎡를 매매대금 000원에,같은 리 163-8 임야 305㎡중 29/305 공유지분을 매매대금 000원에,같은 리 000 임야 304㎡중 29/304 공유지분을 매매대금 000원에 각 매도하고,2008. 8. 6. 김해시에 같은 리 000 임야 1,797㎡를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매도(보상금액 317,170,500원)하였다(이하 김해시 ○○면 00000 임야 7,829㎡에서 분할된 토지 중 위와 같이 원고가 최OO에게 매도하거나 김해시에서 협의취득한 각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 라. 원고는 2010. 5. 7. 김해시 ○○면 000을 사업장으로,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10. 7. 7.경 이 사건 제1, 2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이 사건 제1, 2 토지의 매도가액을 합한 000원을 수입금 액으로,필요경비를 000원(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는 이 사건 외 토지의 총 취득가액을 그 총면적 중 이 사건 제2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으로 하고, 일반세율 35%를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하였다.
  • 바. 피고가 원고의 위 신고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제1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율 60%를 적용하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외 토지의 각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취득 당시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필요경비를 경정하여 2011. 3. 4.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612,330원을 부과하였다.
  • 사. 원고가 2011. 6. 29.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 중 0000원이 감액경정되고 나머지 금액인 0000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후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2011.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7, 9, 갑 제9, 11, 12, 13호증, 갑 제10호증의 2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 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 토지를 취득하였고,취득 후 개발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외 토지를 ㎡당 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필지별 취득가액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기준시가별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 조의3 제1항 제1호는 답 등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경우,도시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같은 조 제2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상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여야 하는데,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갑 제15 호증의 3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0,13,14,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을 제4호증 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 6. 2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즉 원고와 정 DD, 우EE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외 토지 6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필 지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았고,이 사건 외 토지 6필지의 지목이 답 또는 임야로서 지목에 따라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모든 토지의 가액을 ㎡당 000원으로 정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원고가 주장 하는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외 토지를 일괄하여 매매대금 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 제10호증의 5의 기재,증인 김경환의 증언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외 토지의 취득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서 정한 토지들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피고가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취득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