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토지 지상 건축물의 건설에 실제 착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사업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토지 지상 건축물의 건설에 실제 착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사업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2구합17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1. 판 결 선 고
2013. 7.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 토지를 취득하였고,취득 후 개발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외 토지를 ㎡당 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필지별 취득가액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기준시가별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제1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 조의3 제1항 제1호는 답 등 농지의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경우,도시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같은 조 제2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상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여야 하는데,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갑 제15 호증의 3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0,13,14,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을 제4호증 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8. 6. 2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토지는 위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즉 원고와 정 DD, 우EE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외 토지 6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필 지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았고,이 사건 외 토지 6필지의 지목이 답 또는 임야로서 지목에 따라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모든 토지의 가액을 ㎡당 000원으로 정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고,원고가 주장 하는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외 토지를 일괄하여 매매대금 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 제10호증의 5의 기재,증인 김경환의 증언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외 토지의 취득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서 정한 토지들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피고가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취득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필요경비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