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사 건 2012구합15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3. 판 결 선 고
2013. 9.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l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조로 수령한 OOOO원 중 OOOO원은 원고가 2006. 6. 7. 소외 회사의 대표 서EE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위 OOOO원 전액이 1, 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위 매매계약이 2006. 12. 13. 해제됨에 따라 위 매매대금과 이 사건 부동산의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기준시가 약 OOOO원 내지 OOOO원과의 차액인 OOOO원 내지 OOOO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6년도에 매도하지 못하고 2007년도 이후에 매도하게 됨으로써 2007년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 OOOO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위 각 손해는 모두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서 이 사건 위약금의 액수는 위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위약금 상당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소외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및 소외 은행 명의의 근 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부 질권의 부기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경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2009. 8. 6.이므로 이 사건 위약금이 2006. 12. 13.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4. 또한 원고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과 같이 위약금의 귀속 여부를 두고 분쟁 중에 있었던 경우에는 납세자가 의무해태를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도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7호증(현금변제기일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서EE이 “상기 본인 서EE[(주)CCC 대표임]은 2006. 6. 7. 원고로부터 OOOO원을 현금으로 차용한바, 2006. 8. 16.까지 현금변제 약속을 각서합니다. 단 2006. 8. 16.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OO시 OO동 신축공사 주상복합현장을 모두 포기함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개인명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그 아래에 “(주) CCC 대표이사: 서EE”이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서EE에게 2006. 6. 7. OOOO원을 대여하고, 서EE은 위 대여금을 2006. 8. 1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소외 회사가 서EE과 연대하여 그 지급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2006. 5. 19.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OOOO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아니라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 4. 13. 소외 회사와 약정금 OOOO원은 같은 날에, 계약금 OOOO원은 2006. 5. 18.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여금의 대여일자는 2006. 6. 7.로서 위 약정금 및 계약금의 지급일 이후인 점, 제2차 매매계약 내용에 따르더라도 위 약정금 및 계약금의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고 오히려 위 약정금 및 계약금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잔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등에 대하여 약정하였던 점,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위 약정금 및 계약금 OOOO원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OOOO원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약정금 및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서EE 및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소외 회사 및 소외 은행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부질권의 부기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2차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이 사건 위약금을 전액 지급받아 그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던 점,② 이 사건 위약금 액수를 계약금 전액으로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던 점,③ 소외 회사는 잔금지급기일인 2006. 12. 13.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같은 날 매매계약 해제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까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의 해제일인 2006. 12. 13. 이 사건 위약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06. 12. 13.을 기타소득의 귀속 시점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2006. 12. 13. 2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됨으로써 이 사건 위약금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위약금을 이미 소외 회사로 부터 지급받아 관리·지배하고 있어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을 신고·납부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만한 사정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