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층수 및 입지가 일부 다르기는 하나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로서 면적・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과 비교대상 권리도 같은 점, 이 사건 분양권의 상속일이 비교대상 분양권의 매매일로부터 단 일주일 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평가대상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층수 및 입지가 일부 다르기는 하나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로서 면적・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과 비교대상 권리도 같은 점, 이 사건 분양권의 상속일이 비교대상 분양권의 매매일로부터 단 일주일 후인 점 등을 종합하면,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사 건 2012구합1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외4명 피 고 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24.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2.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비교대상 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사례가 단 1건 뿐이이었고, 국세청 내 부에서만 확인되는 것이어서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비교대상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그 입지조건이 다른바, 비교대상 분양권의 매매거래가액을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로 볼 수 없고,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분양권과 비교대상 분양권의 가액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2. 이 대상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면적 및 최고층수, 방향(남향)은 동일하고, 입지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단지 중앙 쪽에, 비교대상 아파트는 도로변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7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층수 및 입지가 일부 다르기는 하나 동일한 단지 내의 아파트로서 면적·위치·층수·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과 비교대상 권리도 그와 같은 점. 2009. 4. 30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대상 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높았던 점, 이 사건 분양권의 상속일이 비교대상 분양권의 매매일로부터 단 일주일 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대상 분양권의 매매금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한편 거래사례가 1건 뿐이라거나 원고들이 비교대상 분양권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시가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교대상 분양권 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