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1394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원 고 유AA 피 고 진주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7. 12. 판 결 선 고
2012. 8. 16.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진주세무서장은 1999.11.18. 별지목록 기재 1.,2. 부동산에 관하여 한,2001.1.5. 별지목록 기재 3.부동산에 관하여 한 2012. 1.25. 별지목록 기재 4.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한,피고 하동세무서장은 1999. 7. 22. 별지목록 기재 5.부동산에 관하여 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1990.11.13.경부터 경남 하동군 금남면 OO리 산000에서 BB산업이라는 상호로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하다가 1993.12.3.부터 1995.6.7.까지는 주식회사 BB실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당시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위 각 압류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