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장하는 비용들은 결산서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거래 내역 등 그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 등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법인이 주장하는 비용들은 결산서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거래 내역 등 그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금 등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10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세무법인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21. 판 결 선 고
2012. 7.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000원의 법인세부과처분 중 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