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피고 유AA로부터 이 사건 주식 990,000주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 유AA은 이 사건 주식을 체납자에게 양도하고, 피고 BBB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주식의 양도 통지를 하며, 피고 BBB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체납자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체납자는 피고 유AA로부터 이 사건 주식 990,000주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 유AA은 이 사건 주식을 체납자에게 양도하고, 피고 BBB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주식의 양도 통지를 하며, 피고 BBB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체납자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12가합321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유AA 2. 주식회사 BBB 변 론 종 결
2013. 7. 25. 판 결 선 고
2013. 9. 26.
1. 피고 유AA은,
2. 피고 주식회사 BBB은 CCC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CCC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
1. CCC은 2008. 2. 15.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유A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1조 매매의 목적물 및 매매의 합의
(1) 매도인은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Schedule 1 기재와 같은 본건 주식을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2)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건 주식 및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매매대금 본건 주식의 총 매매대금은 OOOO원으로 하며, 제6조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
(1) 매수인은 본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20%에 해당되는 OOOO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은 2008년 ()월 ()일에 총 매매대금의 80%에 해당되는 OOOO원을 매도인에게 잔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매도인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건 주식 전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 명의로 회사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다(이하 ‘본 계약의 완결’). [부속합의서] 제2조 유상증자 등
1.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지분 인수 후 피고 BBB이 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OOOO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해당 금액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기 50%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2. 매도인은 지분 매도 후 매수인의 추천에 따라 CCC의 주식 매입에 OOOO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원금이 매수인의 주주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한다. [Schedule1 매도인 주식보유현황, 매매주식 수 및 매매대금] (단위: 원) 주주명 보유주식수 매매주식수 매매대금 계약금(20%) 잔금(80%) 유AA 1,250,000주 990,000주 OOOO OOOO OOOO
2. CCC과 피고 유AA, 소외 김FF, 김GG은 2008. 4. 25. 이 사건 계약을 피고 유AA이 CCC에 보유주식 44만주를 OOOO원에, 김FF, 김GG이 CCC에 보유주식 55만 주를 OOOO원에 각 매도하고, 각 잔금지급기일은 2008. 5. 15.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무효화하고 다시 원래의 계약 내용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 CCC은 2008. 2. 15. CC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OOO-OO-OOOOOO)에서 피고 유AA의 국민은행 계좌(OOOO-OO-OOO-OOOO, 하이투자증권 연결계좌)로 OOOO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피고 유AA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유AA의 외환은행 계좌(OOO-OOOOOO-OOO)로 OOOO원이 이체되었다.
2. CCC은 2008. 3. 20. CC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OOO-OOO-OOOOOO)에서 피고 유AA의 외환은행 계좌로 OOOO원을 이체하였다.
3. CCC은 2008. 3. 27.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유AA의 국민은행 계좌로 OOOO원을 이체하였다.
4. CCC은 2008. 4. 10.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유AA의 국민은행 계좌로 OOOO원을 이체하였다.
5. CCC은 2008. 6. 16. 위 제일은행 계좌에서 OOOO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OOOO원을 피고 유AA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였고, 같은 날 피고 유AA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유AA의 외환은행 계좌로 OOOO원이 이체되었다.
6. CCC은 2008. 6. 17. 금융감독원에 피고 BBB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무렵 위 사실이 공시되었다.
1. 확약인은 피고 BBB 주식 양수대금 중 OOOO원을 정히 보관하고 있으며, 본 확약서로 현금보관증을 대신합니다.
2. 확약인은 보관 중인 OOOO원을 2008. 7. 15.까지 전액 유AA에게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3. 확약인은 상기 보관 중인 현금을 유AA에게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고 BBB에 대한 주권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1. 12. 31. 현재 피고 BBB의 총 발행주식수는 2,200,000주, 1주의 금액은 OOOO원이고, 피고 유AA이 1,250,000주, 김FF이 452,000주, 김GG이 98,000주, 피고 BBB이 40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증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5, 6, 8 내지 10, 12, 13, 16, 17, 22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H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