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때, 즉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저당권의 설정일은 이 사건 가산금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원고의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때, 즉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저당권의 설정일은 이 사건 가산금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원고의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단8426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AAAAA캐피탈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1. 23. 판 결 선 고
2012. 11. 23.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경12322호 자동차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6. 18.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 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에는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산금은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그 납부기한인 2011. 5. 31.이 도과한 때인 2011. 6. 1.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저당권의 설정일은 이 사건 가산금의 법정기일보다 앞선 2011. 2. 7.이므로,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은 원고의 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은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은 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