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 부동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한 직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려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 부동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한 직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가단721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2. 9. 28. 판 결 선 고
2012. 11. 9.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박BB에게 2008. 8. 29. 8,000만 원, 2010. 2. 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2011. 4. 5. 박BB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000원을 2011.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그 이후에도 박BB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의 박 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었던 박BB가 피고에게 유일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는 박BB의 처형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000원 중 000원을 대여하고 은행 이자는 박BB가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박BB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대출원리금을 피고가 갚고 있는 실정이라면, 동생을 통해 박BB의 경제적 상태에 대해 자주 문의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박BB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출 확인을 하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직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가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