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가단-72127 선고일 2012.11.09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 부동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안내문을 발송한 직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가단721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2. 9. 28. 판 결 선 고

2012. 11.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박BB(000000-0000000) 사이에 2011. 11. 10. 체결된 근저당권설 정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1. 11. 11 접수 제114695호로 경 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2011. 11.부터 박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2. 1. 31 을 납부기한으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고지하였으나 박B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원고는 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1. 11. 8. 박BB에게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한 부분에 관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다. 한편, 박BB는 그의 처형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1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1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등기‘라 한다).
  •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박BB의 적극재산은 000원(=000 원 x 1/2 지분)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000원(=채권최고액 000원 x 1/2 지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000원(=채권최고액 000원 x 1/2 지분),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000원으로,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 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률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 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률원 2006. 4. 14. 선고 2006다 5710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었던 박BB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고에게만 우선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통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고, 박BB는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도 여전히 채무초과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BB의 피고에 대한 위 담보제공행위는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박 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피고의 선의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박BB에게 2008. 8. 29. 8,000만 원, 2010. 2. 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2011. 4. 5. 박BB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000원을 2011.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그 이후에도 박BB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의 박 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었던 박BB가 피고에게 유일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는 박BB의 처형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000원 중 000원을 대여하고 은행 이자는 박BB가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박BB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대출원리금을 피고가 갚고 있는 실정이라면, 동생을 통해 박BB의 경제적 상태에 대해 자주 문의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박BB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출 확인을 하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직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가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