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복수의 채권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할 경우 우선순위는 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달되었으므로 공탁금에 대한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복수의 채권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할 경우 우선순위는 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통지보다 먼저 도달되었으므로 공탁금에 대한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2가단58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 고 조CC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10. 16. 판 결 선 고
2012. 11. 20.
1. 이BB이 2010. 12. 13. 창원지방법원 2010년 금 제5778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