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개인 없이 작성된 점, 원고의 송금액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지급일자, 보증금액과 전혀 다른 점, 원고와 채무자가 부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액임차인이므로 피고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개인 없이 작성된 점, 원고의 송금액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지급일자, 보증금액과 전혀 다른 점, 원고와 채무자가 부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2가단412 배당이의 원 고 신XX 피 고 국민건강보험 외 3명 변 론 종 결
2012. 5. 25. 판 결 선 고
2012. 6. 22.
1. 창원지방법원 2010타경25946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2.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최AA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XX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최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최AA이,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XX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2010타경25946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2.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최AA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XX건설 주식 회사(이하 ’피고 XX’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피고 최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액임차인이므로 임차보증금 중 000원에 대하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됨에도 원고에게 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보다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 최AA의 배당액 000원에서 000원을 동순위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들의 배당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범위 내인 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의하여 피고 최AA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공단, 대한민국, XX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