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토지를 자산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토지가 종중 재산임을 주장하는 참가인의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채무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캘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토지를 자산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토지가 종중 재산임을 주장하는 참가인의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채무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캘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
사 건 2011나3620 사해행위취소등 원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항소인 황AA 변 론 종 결
2012. 2. 8. 판 결 선 고
2012. 2. 22.
1. 피고의 항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와 황BB 사이에 별지1,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1 기재 각 토지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별지1 토지', 별지2 기재 토지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별지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2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황BB에게 이 사건 별지1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 11. 29.자 접수 제2691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황BB에게 이 사건 별지2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피고는 황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 기소 2007. 11. 29.자 접수 제2691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게 소유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참가신청을 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와 독립 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BB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황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참가인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황BB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참가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황BB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1. 27.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BB에게, 이 사건 별지1 토지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 11. 29.자 접수 제26917 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사건 별지2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황BB 개인이 아니라 참가인 중종임에도 황BB이 장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바, 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황B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캘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를 전제로 하는 참 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