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토지를 자산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나-3620 선고일 2012.02.22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토지를 자산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토지가 종중 재산임을 주장하는 참가인의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채무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캘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

사 건 2011나3620 사해행위취소등 원 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항소인 황AA 변 론 종 결

2012. 2. 8. 판 결 선 고

2012. 2.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와 황BB 사이에 별지1, 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1 기재 각 토지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별지1 토지', 별지2 기재 토지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별지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27.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황BB에게 이 사건 별지1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 11. 29.자 접수 제2691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황BB에게 이 사건 별지2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피고는 황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 기소 2007. 11. 29.자 접수 제2691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게 소유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참가신청을 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독립 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의 아버지 황BB은 1989. 2. 1.부터 1993. 2. 1.까지 FF기업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고지된 납부기한 1993. 6. 30.인 종합소득세 37,293,830원 및 부동 산양도에 대하여 고지된 납부기한 1993. 9. 30.인 양도소득세 5,037,480원 중 35,187,620 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황BB에 대하여 35,187,620원의 조세채권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 나. 황BB은 2007. 11.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현재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7. 11.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 11. 29. 접수 제26917호로 피고 명의로 각 소유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함안군은 이 사건 별지2 토지에 관하여 2009. 3. 30.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9. 3. 31. 접수 제7715호로 압류 등기를 마쳤다.
  • 라. 황BB은 위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이 사건 각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BB의 위 증여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BB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황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참가인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황BB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참가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황BB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1. 27.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BB에게, 이 사건 별지1 토지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07. 11. 29.자 접수 제26917 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사건 별지2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황BB 개인이 아니라 참가인 중종임에도 황BB이 장손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바, 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황B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캘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를 전제로 하는 참 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참가인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