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출함으로써 손금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745 선고일 2011.10.20

건물 기부를 위한 비용을 지급할 시점에 완공에 가까운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출함으로써 기부금 협약에 따른 이행의무와 손금 확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7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산업개발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1. 판 결 선 고

2011. 10. 20.

주 문

1.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00,280,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대한민국(이하 편의상 ’XX대학교’라고 한다)은 XX대학교 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 및 연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학학술전문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7. 1. 9.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OO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XX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 나. OO건설이 2007. 1. 19.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경영난으로 공사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OO건설의 계열사인 원고가 OO건설을 대신하여 XX대학교에 이 사건 건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부’라 한다). 원고와 XX대학교는 2007. 12.경 원고가 XX대학교에게 이 사건 건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협약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와 OO건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6억 4,000만 원, 완공일을 2007. 12. 31.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원고는 2007. 12. 31. OO건설에게 공사대금 26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그 공사대금의 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계상하고 2007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 라.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은 2010. 1. 21.부터 2010. 4.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일 반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등록일인 2008. 2. 22.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 하였고, 피고는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산정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000,280,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16, 17호증의 각 기재, XX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이, OO건설에게 공사대금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XX대학교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XX대학교에 기부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금액이며, 현금을 기부한 경우에 그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현금주의에 따라 현실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2007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기부의 대상을 이 사건 건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협약이 이루어진 때 이미 기부약정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07. 12.무렵에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 소유권이 XX대학교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며, 원고는 2007. 12. 31. OO건설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XX대학교에 이 사건 건물을 기부 채납한다는 내용의 기부서 및 각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2007 사엽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기부에 관한 협약서, 기부서, 각서, 채납서 등 관련 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부의 대상은 이 사건 건물임이 명백하다.

(2) 이 사건 건물은 2008. 2. 이후에 완공되어 XX대학교에 인도되었고, 원고가 2007. 12. 31.자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부서 및 각서는 실제로는 2008. 3. 이후에 작성된 것인데, 날짜만 소급되어 있는 등 2007. 12. 31.에는 이 사건 건물을 기부채납 하기 위한 절차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기부로 인한 손금의 귀속시기를 2008 사업연도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다. 판단

(1) 이 사건 기부의 대상이 현금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협약에 관한 협약서(갑12호증), 원고가 작성한 기부서(갑 14호증의 1)와 각서(갑 14호증의 2)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XX대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XX대학교 총장이 작성한 채납서(갑15호증)에도 XX대학교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국유재산으로 채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국립대학교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기부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신축하여 소득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로 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OO건설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부담하여 XX대학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을 기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부채납의 대상은 이 사건 건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기부채납의 대상이 현금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기부로 인한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부의 대상을 이 사건 건물로 볼 경우 그로 인한 손금의 귀속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취하는바, 원고와 XX대학교가 2007. 12.경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7. 12. 31. OO건설에게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2008. 2. 22.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OO건설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할 시점인 2007. 12. 31.에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에 가까운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기부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원고의 이행의무와 손금을 확정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시점이 2008. 2.경 이후라거나, XX대학교가 이 사건 기부에 관한 승인 절차 등이 2008. 3.경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부로 인한 손금의 귀속시기가 2008 사업연도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부로 인한 손금의 귀속시기를 2008년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