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수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기명 날인란에도 법인 대표이사 인장이 서명날인되어 있으며,합의서 ”매입주체” 항목에는 ”자사주 취득이며,매입대금은 회사 자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주식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여지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양수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기명 날인란에도 법인 대표이사 인장이 서명날인되어 있으며,합의서 ”매입주체” 항목에는 ”자사주 취득이며,매입대금은 회사 자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주식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여지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1구합5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0. 판 결 선 고
2012. 6.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주식 처분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아닌 옥BB 개인에 대 한 주식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각대금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고,② 가사 이 사건 주식 처분행위가 자기 주식취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주식 처분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에 해당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② 원고에게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므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분 또한 적법하다.
1. 의제배당소득 과세 부분에 대한 판단
① i) 이 사건 합의서상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은 옥BB 개인이 아닌 ”DD성형기 (주) 대표이사 옥BB”로 기재되어 있고,ii) 합의서 말미의 기명 날인란에도 ”DD성형 기(주) 대표이사 옥BB” 및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이 각 서명날인되어 있으며,iii) 합의서 제1항 ”매입주체” 항목에는 ”자사주 취득이며, 매입대금은 회사 자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iv)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된 점을 종합할 때,이 사건 합의서상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은 옥BB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서문, 제7조 다목, 마목, 제1조에서 ”회사”와 ”갑”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어 ”갑”을 이 사건 회사로 볼 수 없고,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옥BB가 회사자금으로 원고의 주식을 사기로 했다”고 황용션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갑”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로서의 옥BB를 지칭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을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 건 주식의 양수인이 옥BB 개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2003. 3. 21. 및 같은 달 31.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을 000원에 매입하고,매입한 자사주는 추후 감자 또는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원고는 주주이사로 참가하여 해당 의사록에 기명 날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날짜에 작성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뒤늦게 작성된 허위의 것이라고 주장하나,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8호증의 기재,증인 김QQ의 증언,이 법원의 주식회사 DD종합기계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만 으로는 그 입증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각 해당 의사록에 직접 날인한 사실은 원고 또한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달리 반증이 없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는 2009. 10. 13. 자사주를 감소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14. 경남신문에 자본감소 공고를 하였으며, 2009. 11. 26. 변경등기가 경료되는 등 실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각절차가 이루어졌다.
④ 구 상법(2011. 5. 23.법률 제10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에 의하면 주 식회사는 자기 주식을 소각 목적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데, 원고 는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