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수령자가 원고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로 정확한 직책, 부서 및 담당업무가 불분명하고 월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은행에 입금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실제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다거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인건비 수령자가 원고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로 정확한 직책, 부서 및 담당업무가 불분명하고 월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은행에 입금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실제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다거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4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자동차학원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25. 판 결 선 고
2011. 10.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8,657,770원과 2006년 귀속 법인세 4,290,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피고가 2006. 10.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이하 ’2006년 세무조사’라 한다) 당시 가공 인건비 부분을 인정하면 2005 사업연도에 한하여만 추징하겠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세무조사를 조속히 종결시키려는 목적으로 편BB과 편AA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 인건비라고 인정하게 된 것일 뿐인데도, 피고가 뒤늦게 2004년과 2006년에도 가공 인건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② 피고는 2006년 세무조사를 통해 2005년 귀속 법인세를 부과하고도 이후에 2006년 세무조사 당시의 자료를 근거로 재조사를 하여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③ 편BB과 편AA은 정상적으로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고, 원고는 그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세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처분에 있어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 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5호증의 l의 일부 기재, 증인 정C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공 인건비 부분을 인정하면 2005 사업연도 이전이나 이후에 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무공무원이 2006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이라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약속을 믿은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참조), 피고가 2006년 세무조사 당시 2004년이나 2006년의 가공 인건비 부분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공 인건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정CC, 편AA, 편BB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편AA은 원고 대표이사 편DD의 큰아버지, 편BB 위 편DD의 딸로써, 각 2004. 1.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는 하나, 편 AA의 경우 정확한 직책, 부서 및 담당업무가 불분명하고, 편BB의 경우 원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고 하면서도 직원들은 편BB을 ”BB씨” 또는 ”아가씨”라고 불렀다는 것이며, 편BB이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의 내용 또한 추상적인 점, ② 편AA 과 편BB은 업무와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하거나 결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③ 편AA, 편BB은 원고로부터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정기적으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매번 현금이나 수표로만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월급을 은행에 입금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편AA과 편BB이 실제로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다거나 원고가 그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