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전 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에게 영업권, 시설비 및 명도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위약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의 전 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에게 영업권, 시설비 및 명도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출된 위약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1구합462 양도소득세경감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9. 판 결 선 고
2011.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을 경감한다.
(1) 임CC은 1999. 4. 30.부터 2003. 3. 8.까지 종전 건물에서 ‘DD복집’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02. 11. 22 이EE 및 강F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GG구 HH동 294-18 대 124m 2 를 5억 9,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쌍방합의로 매수인은 보증금 3,000만 원과 월세 200만 원을, 2003. 4. 30.까지 아무런 조건없이 잔여기간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쌍방합의로 DD복집 사후처리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임CC에게, 2003. 2. 21. 4,000만 원을, 같은 해 3. 10. 3,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