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상복합건물 건축 및 분양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455 선고일 2012.12.13

원고는 채권자로서 그 지급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이 사건 사업(주상복합건물 건축 및 분양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그 성공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사 건 2011구합455 (2012.12.13) 원 고 이AA 피 고 거창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3. 판 결 선 고

2012.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 가. 이 사건 과세 처분 대상이 된 경남 거창군 OO리 0000 외 2필지 소재 주상복합 건물(이하 ’BB월드’라고 한다)은 지하 1층·지상 15층에 공동주택 35호·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4호 합계 39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2. 10. 18. 건축허가를 받고, 2006. 6. 26.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원고는 2002. 10. 30. 기존 건축주였던 성CC에게 BB월드 건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자금조로 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공사가 진척되지 아니하여 이를 변제받기 어렵게 되자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최DD은 원고의 명의로 건축사업 관계자들과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게 되었다.

1. 원고는 2003. 4. 17. 정EE, 최FF, 성CC, 박GG과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주상복합신축 사업시행을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해당 약정의 주 요 내용은 "① 공동사업자는 전원이 동일한 비율로 공동투자하여 투자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고(제1조),② 각 공동사업자는 2003. 5. 30.까지 출자금 000원씩을 납부하며(제2조),③ 원고는 사업장의 모든 입출금을 관리 감독하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원고의 책임 하에 완료키로 하고(제6조),④ 투자 수익 분배는 분양이 완료된 경우 에는 현금으로, 미분양시에는 대물로 처리하며(제8조),⑤ 원고의 현재 개인출자금은 000원이다(제12조)"는 것이었다.

2. 전항 기재 약정에도 불구하고 성CC이 2003. 9. 30.경 원고 및 박GG의 동의 없이 BB월드 2층 상가를 선분양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자 원고와 박GG(’갑’), 성CC, 최FF(’을’)은 2003. 11. 14. 약정서(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정의 주요 내용은 "① BB월드 신축공사의 건축주 등 모든 권한을 갑에게 양도한다. ② 을은 2004. 7. 30.까지 현장의 준공과 갑의 투자금 변제를 완료한다. ③ 분양 후 갑에게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및 각종 공과금 전액을 을이 부담한다. ④ 상가 전층의 매매는 갑 주도하에 하기로 한다. ⑤ 현장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을이 갖는다”는 것이었다.

3. 그럼에도 성CC이 다시 2004. 7. 30. 임의로 BB월드 702호를, 2004. 8. 10. 00호를 선분양하자, 원고와 박GG은 전항 기재 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그 합의에 따라 이전 건축주인 성CC 등과 사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 박GG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공고를 지역신문(2004. 8. 13.자 BB신문, 2004. 8. 16.자 거창신문, 서경신문)에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4. 원고, 박GG, 성CC, 최FF은 공동사업자로서 2004. 9. 11. 재차 약정서(이하 ’이 사건 3차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해당 약정의 주요 내용은 "① 건축주명의 는 성CC, 박GG 공동으로 하고, 분양에 대한 권리는 건축주에 있다. ② 투자금 및 분양 대금은 박GG이 관리하고, 지출은 동업자의 합의에 의하며 정산의 우선순위는 ㉠ 공사 대금 정산,㉡ 은행차입금 및 이자 정산,㉢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정산,㉣ 각 동업자의 투자금 및 이자 정산 순으로 한다. ③ 모든 정산 후 이익금은 전액 성CC, 최FF에게 반환한다' ④ 위 각 사항을 준수하지 못해 공사와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 분양에 대한 권리 및 이익금 등은 동업자에게 자동 양도된다"는 것이었다.

5. 원고, 박GG, 성CC, 최FF은 2005. 12. 25. 다시 합의서(이하 ’이 사건 최종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① 성CC, 최FF은 박GG에게 건축주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박GG이 단독 건축주가 된 이후 건축시공, 분양, 처분, 비용정산 및 주택조합결성권 등 본건 건축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체의 권리는 박GG에게 있다. ③ 현재 투자자 각자의 지분은 박GG 000원, 원고 000원, 성CC 000원인 것을 확인한다. ④ 본건 건축 후 분양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공사가 종료되면 본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세금, 비용 등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순수 수익금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의해 분배한다"는 것이었다.

  • 다. BB월드의 건축주는 2002. 10. 18. 건축허가 당시에는 성CC이었으나, 2004. 9. 14. 이 사건 3차 약정에 따라 성CC, 박GG으로, 2005. 12. 26. 이 사건 최종 약정에 따라 박GG으로, 2006. 5. 22. 강II 외 36명으로 각 변경되었다.
  • 라. 피고는 2009. 8. 6. 원고가 성CC, 박GG 등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BB월드를 신축·분양하였음에도 그 분양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들어 원고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6, 17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채권자로서 채권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명의만 사업주가 되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는 건축주로 등재된 강II 외 36명이다. ② 채권의 변제조로 받은 BB월드 분양분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처분세액은 부당하게 계산된 것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사업자성에 대한 판단

  •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각 약정의 내용 및 을 7 내지 11, 17 내지 23,3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정시 공동사업자의 자격으로 서명 날인한 점,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정 과정에서 수차례 자신의 투자액을 확인받은 점,③ 특히 이 사건 최종약정시 원고 의 투자액이 000원이고, 수익금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한 점,④ 2004. 8.경 각종 지역신문에 이 사건 사업의 권리자는 원고 및 박GG임이 공고되기도 한 점,⑤ BB월드 아파트의 매수인 중 최JJ, 박KK, 이LL, 최MM, 김NN 등은 원고 가 건축주인 것으로 알았고, 매매대금, 소유권이전비용을 원고 혹은 최DD에게 입금하였 으며, 등기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원고는 BB월드 분양에 있어 구체적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⑥ i) 이 사건 사업에 유리를 납품한 정종태는 박GG, 원고와 최DD이 운영하는 영남문집에서 유리납품계약 을 체결하였다고 하고, ii) 건축자재를 임대한 신용태는 대금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하는 등 원고는 BB월드 시공에 있어서도 일정한 업무를 담당한 점,⑦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자재를 공급하거니 전기, 가스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김PP, 이QQ, 정RR, 윤SS, 송TT 등도 원고 또는 최DD을 건축주로 알고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⑧ 원고는 2009. 8. 10. 박GG과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순손익에 대한 결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채권자로서 그 지급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그 성공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을7 내지 11, 17 내지 23호증의 기재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부 세부적 사실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진술이 서로 유사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공고는 박UU이 비용을 부담하여 일방적으로 게재한 것이고,② 2005. 1.경 최DD은 시공업체의 일원으로 합의서 작성에 참가하였으며,③ 실제로 분양수입은 박GG이 관리·취득하였고,④ 이 사건 각 약정은 원고 몰래 원고의 남편 최DD이 작성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최종 약정 중 제9조 수익금 배분 조항은 투자금의 회수로 축소 해석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제 합의대로 수익금이 배분되지도 아니하였고,④⑤ 일부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DD이 한 것일 뿐 원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고의 비용부담자가 박UU이고, 최DD이 시공업체의 일원으로 2005. 1.자 합의서 작성에 참가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전항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갑 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수익금을 박UU이 전부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최DD이 부부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일부 행위를 최DD이 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나 위임아래 행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한편, 주택조합원 37인의 사업자성에 대하여 살피건대,주택조합원들이 이 사 건 사업의 사업자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인 강II의 증언에 의할 때 주택조합은 실제로는 대금을 못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아무런 업무도 담당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재화의 공급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투자금 지분을 확인받은 후 그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일정 한 업무를 담당한 이상 원고는 공동주택 내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재화의 공급자에 해 당되고, 비록 원고가 대물변제로 BB윌드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세액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 세액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갑 36, 37호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이는 원고와 박GG이 정리·작성한 서류일 뿐 영수증, 통장 등과 같이 해당 서류의 기재내용의 진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달리 반증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