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채권자로서 그 지급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이 사건 사업(주상복합건물 건축 및 분양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그 성공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원고는 채권자로서 그 지급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이 사건 사업(주상복합건물 건축 및 분양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그 성공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사 건 2011구합455 (2012.12.13) 원 고 이AA 피 고 거창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3. 판 결 선 고
2012. 1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03. 4. 17. 정EE, 최FF, 성CC, 박GG과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주상복합신축 사업시행을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해당 약정의 주 요 내용은 "① 공동사업자는 전원이 동일한 비율로 공동투자하여 투자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고(제1조),② 각 공동사업자는 2003. 5. 30.까지 출자금 000원씩을 납부하며(제2조),③ 원고는 사업장의 모든 입출금을 관리 감독하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원고의 책임 하에 완료키로 하고(제6조),④ 투자 수익 분배는 분양이 완료된 경우 에는 현금으로, 미분양시에는 대물로 처리하며(제8조),⑤ 원고의 현재 개인출자금은 000원이다(제12조)"는 것이었다.
2. 전항 기재 약정에도 불구하고 성CC이 2003. 9. 30.경 원고 및 박GG의 동의 없이 BB월드 2층 상가를 선분양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자 원고와 박GG(’갑’), 성CC, 최FF(’을’)은 2003. 11. 14. 약정서(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정의 주요 내용은 "① BB월드 신축공사의 건축주 등 모든 권한을 갑에게 양도한다. ② 을은 2004. 7. 30.까지 현장의 준공과 갑의 투자금 변제를 완료한다. ③ 분양 후 갑에게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및 각종 공과금 전액을 을이 부담한다. ④ 상가 전층의 매매는 갑 주도하에 하기로 한다. ⑤ 현장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을이 갖는다”는 것이었다.
3. 그럼에도 성CC이 다시 2004. 7. 30. 임의로 BB월드 702호를, 2004. 8. 10. 00호를 선분양하자, 원고와 박GG은 전항 기재 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그 합의에 따라 이전 건축주인 성CC 등과 사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 박GG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공고를 지역신문(2004. 8. 13.자 BB신문, 2004. 8. 16.자 거창신문, 서경신문)에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4. 원고, 박GG, 성CC, 최FF은 공동사업자로서 2004. 9. 11. 재차 약정서(이하 ’이 사건 3차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해당 약정의 주요 내용은 "① 건축주명의 는 성CC, 박GG 공동으로 하고, 분양에 대한 권리는 건축주에 있다. ② 투자금 및 분양 대금은 박GG이 관리하고, 지출은 동업자의 합의에 의하며 정산의 우선순위는 ㉠ 공사 대금 정산,㉡ 은행차입금 및 이자 정산,㉢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정산,㉣ 각 동업자의 투자금 및 이자 정산 순으로 한다. ③ 모든 정산 후 이익금은 전액 성CC, 최FF에게 반환한다' ④ 위 각 사항을 준수하지 못해 공사와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 분양에 대한 권리 및 이익금 등은 동업자에게 자동 양도된다"는 것이었다.
5. 원고, 박GG, 성CC, 최FF은 2005. 12. 25. 다시 합의서(이하 ’이 사건 최종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① 성CC, 최FF은 박GG에게 건축주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박GG이 단독 건축주가 된 이후 건축시공, 분양, 처분, 비용정산 및 주택조합결성권 등 본건 건축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일체의 권리는 박GG에게 있다. ③ 현재 투자자 각자의 지분은 박GG 000원, 원고 000원, 성CC 000원인 것을 확인한다. ④ 본건 건축 후 분양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공사가 종료되면 본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세금, 비용 등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순수 수익금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의해 분배한다"는 것이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채권자로서 채권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명의만 사업주가 되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는 건축주로 등재된 강II 외 36명이다. ② 채권의 변제조로 받은 BB월드 분양분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처분세액은 부당하게 계산된 것이다.
1. 원고의 사업자성에 대한 판단
2. 재화의 공급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투자금 지분을 확인받은 후 그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일정 한 업무를 담당한 이상 원고는 공동주택 내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재화의 공급자에 해 당되고, 비록 원고가 대물변제로 BB윌드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세액의 당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 세액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갑 36, 37호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이는 원고와 박GG이 정리·작성한 서류일 뿐 영수증, 통장 등과 같이 해당 서류의 기재내용의 진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달리 반증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