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대표이사를 통하여 수령한 금원을 차용금이며, 부외부채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용일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경과한 현재 원금 혹은 이자의 일부라도 변제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등 차용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통하여 수령한 금원을 차용금이며, 부외부채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용일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경과한 현재 원금 혹은 이자의 일부라도 변제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등 차용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1구합40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5. 판 결 선 고
2012.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살피건대, 갑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이 김BB, 안DD 으로부터 원고에게로 지급된 사실,위 금원 중 일부인 1억여 원이 원고 회사의 운영비조 로 사용된 사실1)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차용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① 이 사건 금원 이 원고의 차용금이라면 i) 원고와 김BB, 안DD 사이에 이에 관한 약정은 있어야 할 것이고, i i) 차용일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경과한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원금 혹은 이자의 일부라도 변제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 각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고, ② 김B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안DD은 원고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CC의 대표 이사로서, 자신틀의 책임 하에 원고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동기도 있으며,③ 이 사건 금원 지급의 태양 또한 김BB, 안DD이 자신들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직접 금원을 대출받은 후,그 일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원고는 대출과정에 일 체 관여하지 아니하였고,④ 이 사건 금원 중 약 91%에 해당하는 000원은 관계회사 에 재차 대여되거나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사용되었고, 약 1억여 원만이 회사운영비 로 사용되는 등 원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