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때에 심판결정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심판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때에 심판결정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심판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1구합40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메탈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2010. 5. 31.’은 오기로 보인다).
(2) 위 인정사실을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정EE의 권한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EE의 사무소에서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이FF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정한 정EE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정EE 대신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FF가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때에 위 심판결정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FF에게 위 심판결정서가 송달된 2011. 9. 23.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