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843 선고일 2013.06.11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대금을 실제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대금청산일을 전후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스스로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8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4. 판 결 선 고

2013.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6.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1. 9. 2. 창원시 진해구 0000 답 1,018㎡(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1991.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10. 2. 10. 소외 최DD, 김FF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0. 1.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원고는 2010.5.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자를 2010. 2. 10.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2004. 5. 6.까지는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위 편입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DD, 김FF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0. 2. 10.까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2011. 1. 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청산을 완료한 2004. 10. 18.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0. 2. 1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최DD, 김FFF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본다.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양도에 있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 11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0원, 잔금지급일이 2004. 10. 18.(갑 제1호증) 또는 2004. 8. 31.(갑 제11호증)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 잔금지급일까지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실제로 받았음을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04. 10. 18.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청산일로 확정할 수 없다(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은 원고의 채권자인 구GG이 매수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원고가 2004. 10. 18. 매수인들로부터 잔금 000원을 받아 그 중 000원은 원고의 형 오OO 에게 송금하고 자기앞수표 000원은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갑 제8호증의 1, 2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돈은 그 사용일자가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청산일과 일치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매수인들로부터 그 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 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증거 외에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토지는 1998. 11. 25.부터 2009. 5. 31.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청산일인 2004. 10. 18.을 전후하여 원고와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 스스로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양도일을 2010. 2. 10.로 기재 하여 신고하였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경작확인서(갑 제7호증의 1)는 원고가 어떤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식의 결론만을 확인하고 있고, 농지원부(갑 제7호증의 2)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작확인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증인 최YYY의 증언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지만 언제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이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