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폐업당시 원고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829 선고일 2013.07.09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폐업당시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폐업 당시는 물론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예고통지가 있기까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았으므로,사실상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적법

사 건 2011구합39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A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1. 판 결 선 고

2013.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12. 1.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본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2. 1.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10. 4.부터 2010. 10. 3.까지 OOOO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 나. 소외 회사는 2008. 7. 30. 피고에게 폐업일자 2008. 6. 30.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 였다.
  •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폐업하면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0000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0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 12. 1.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 함)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후 가산세 000원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2012. 12. 1. 가산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2011. 12. 20.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4. 25. 기각되었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5.경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회수 가지 급금 액수를 0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이에 따른 인정 이자를 0000원으로 정정하여, 원고에 대한 2008년도 종합소득세를 0000원으로,이에 대한 가산세를 0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후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4호증, 을 제1, 2, 10, 11, 16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1. 소외 회사가 건설업 불황으로 폐업신고를 하기는 하였지만 사실 이는 일시적인 휴업에 지나지 않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특수관계는 2011. 5. 2. 소외 회사의 청 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2.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전부 귀속된 것이 아니다. 그 중 000원은 주주 김OO과 정OOO에게 귀속되었고, 소외 회사가 2011. 1. 18. 원고에게 가지급금 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자 원고는 같은 날 000원을 반환하였으며, 2011. 4. 25. 원고가 위 가지급금에서 배당예상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 가지급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3. 따라서 소외 회사가 2008. 6. 30. 폐업 당시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이 사건 가지급금 액수 중 주주 김OO과 정OO에게 귀속 된 000원, 원고의 출자금 000원과 원고가 회사 해산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반환한 0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4. 원고는 가지급금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가지급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그에 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 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2007년 사업연도 사엽결산서상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은 000원으로서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소외 회사는 2008. 6. 30. 폐업 이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소득세 원천정수나 연말정산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3.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창원시 의창구 0000호에 위치하고 있었으나,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08. 2. 29. 종료하였다.

4. 2010. 12.경 국세청의 피고에 대한 감사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 문제가 지적되었 고, 이에 피고가 2010. 12. 13.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의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피고가 2010. 12. 21. 소외 회사에 법인세 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11. 1. 18. 소외 회사의 해산 결의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우영수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 단

1. 주식회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예외적으로 해산 및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나 종업원 등 인적·물적 시설 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의 실체가 없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 시에 특수관계가 소멸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소외 회사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가 2011. 1. 18. 시작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소외 회사가 2008. 7. 30. 폐업신고를 한 후 사업장 등 사업에 필요 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었고,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도 없어 소외 회사가 회사로서 실체를 가지고 영업을 계속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②l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야 비로소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비록 소외 회사가 폐업 당시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때에 원고와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증인 김○○의 증언 및 증인 우○○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위 폐업 당시는 물론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예고통지가 있기까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고 있었으므로,소외 회사가 사실상 위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07. 4. 5. 김OOO에게 지급한 000원 및 2007. 4. 27. 정○○에게 지급한 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지급금 액수인 000원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 게 2007. 5. 9.부터 2007. 10. 10.까지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은 금액의 잔액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소외 회사가 위 사람 들에게 지급한 위 각 금액을 이 사건 가지급금 액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원고가 가지급금 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출자금이나 해산 등기비용 등에 관하여 보더라도,원고의 출자금이나 청산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 보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 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폐업 당시는 물론 피고의 과세예고 통지시까지도 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의 납세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