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처분 처분 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713 선고일 2012.04.26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납부한 상속세액을 환급받는 이익을 얻었을 뿐 그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는 바가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실적,경제적 이해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 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713 상속세환급취소 원 고 문AA 피 고 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5.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박DD, 박EE, 박FF에 때하여 한 000원(소장 청구취지의 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외 상증세 환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망 박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7. 5. 13.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들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띠 망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채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나. 원고등은 2011. 11. 14. 피고에 GG등급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남지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000원이라고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000원의 상속세률 부과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9.경 ’위 상속세 신고절차에 하자가 있고,상속세 재산가액이 000원으로서 납부할 세액이 0원 이라는 이유로 위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상속세액 000원을 환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랴. 원고는 2011. 8. 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같은 해 9. 19.국세청장은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자, 원고 등은 이 사건 소톨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황 없는 사실, 갑 1. 2, 3호쯤(가지번호 포합),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 등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 들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2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절차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고,②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를 기준으로 하는바, 피고가 인정하는 상속 당시의 시가와 실거래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향후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외 본안 전 항변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세액 환급이라는 이익을 얻었을 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바 없으므로,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2조 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반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과 갈이 간접적이나 사실적, 정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통 참조),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납부한 상속세액을 환급받는 이익을 얻었을 뿐 그로 인하여 상 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는 바가 없고,설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원고 등에게 다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된다고 가정하더라도,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실적,경제적 이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등이 이 사건 처분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