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납부한 상속세액을 환급받는 이익을 얻었을 뿐 그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는 바가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실적,경제적 이해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 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납부한 상속세액을 환급받는 이익을 얻었을 뿐 그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는 바가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사실적,경제적 이해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 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713 상속세환급취소 원 고 문AA 피 고 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5. 판 결 선 고
2012. 4.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박DD, 박EE, 박FF에 때하여 한 000원(소장 청구취지의 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외 상증세 환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 등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 들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2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절차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고,②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를 기준으로 하는바, 피고가 인정하는 상속 당시의 시가와 실거래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향후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외 본안 전 항변 원고 등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세액 환급이라는 이익을 얻었을 뿐,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바 없으므로,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