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1구합35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곽AA 피 고 창원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7.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김해세무서장이 2011. 1. 17. 한 2005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11. 2. 1. 한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 처분 및 피고 창원세무서장이 2011. 2. 1.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주민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주민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①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건설, 건축공사를 영위하는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고,② 원고는 2001.부터 2006.까지 65필지를 8회에 걸쳐 취득하고 11회에 걸쳐 양도하였는데, 보유 기간은 1년에서 3년 내외의 단기간이었으며,③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의 기준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④ 이 사건 부동산 이외 부동산의 거래 에 있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원고의 부동산 거래행 위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야 한다.
1. 원고의 행위가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분류번호 7012)에는 ”구입한 부동산 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업, 건설, 건축공사를 영위하는 기업들을 소유·운영 • 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주)BBBB건설은 원고가 별지기재 부동산대부분을 매수한 이후인 2004. 4. 21. 설립되었고, ② (주)BBBB건설 및 CC건설(주)의 주요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며,③ CC개발(주), (주)DD개발, (주)EE산업은 원고가 투자한 회사일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CC건설(주)은 원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거래가 (주)BBBB건설의 설립 이후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15 내지 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주)BBBB건설 및 CC건설(주)가 부동산매매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회사들에 관하여 원고 및 원고의 친인척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회사들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은 추단되는 반면, 증인 조F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증인 조FF는 반대심문시 ”저는 곽AA이 투자를 몇 %하고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 부분 또한 추상적이어서 그 진위를 밝히기에 부족하다), 달리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별지 부동산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2001.부터 2006.까지 65필지의 부동산을 8회에 걸쳐 취득하고 11회에 걸쳐 양도하였는데, 보유 기간은 1년에서 3년 내외 의 단기간이었으며, 거래 모습도 별지 기재 4부동산 매각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 하는 등 부동산 매매업자의 형태를 띄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별지 기재 거래번호 5 내지 15 부동산에 관하여는, i) 위 부동산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써 당초 골프연습장사업을 하기 위해 공매 내지 매수취득한 것인데, 사엽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거래번호 9 내지 15 부동산을 GG산업 개발(주)에 매각하였고, ii) 위 부동산의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이유는, 거래번호 5 부 동산은 김해시가 수용한 것이고, 나머지 7, 8,.12 내지 15 부동산은 부동산의 매수인인 GG산업개발(주)가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② 별지 기재 거래번호 2 부동산은 원고가 2001. 9. 10. 매수하였다가 2005. 7. 29. 매도하여 4년간 보유한 것인데, 종래 매도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어 공부상 2004. 6. 28.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이며,③ 원고는 별지 기재 거래번호 4 부동산 매각시에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1)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오히려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김해시 주촌면 OO리 000, 000 2필지를 QQ산업개발(주), 백RR, 이SS에게 분할매각한 것으로 보이며, 가사 위 (1), (2) 주장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별지 기재 거래내역과 같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수십 필지의 부동산을 매수 및 매각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이상 원고의 부동산 매매행위의 계속성, 반복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주장의 경우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황진판 사이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 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증인 조FF의 증언만으로는 그 반증으로 부족하고 달리 증거 가 없는바, 이를 종합할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