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전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시가가 982,559,000원으로 감정평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702,128,527원에서 위 982,559,000원으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원리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
-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위와 같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며(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 23200 판결 참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전 처분에 대한 소송(부산고등법원 2009 누6544 판결)에서 KK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를 982,559,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491,232,041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3호증의3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K감정평가법인은 위 소송 당시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지가변동률,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가액은 982,559,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시가에 해당하는 이상, 위 982,559,000원이 2 이상의 감정기관 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거나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아니라 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
-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1995. 7. 11.선고 94누4615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전 처분에 관한 소송의 소송당사자(피고) 겸 양도소득세 경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관계법령의 해석이나 위 1)에서 본·기존 판결의 취지 등을 통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평가도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가 982,559,000원이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청구에 따라 위 982,559,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청구에 대하여 위 982,559,000원을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