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32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5. 판 결 선 고
2012. 8. 16.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각하 대상” 기재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 및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1 "각하 대상” 기재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이 사건 소 중 별지1 "각하 대상” 기재 청구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 건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1.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양수하는 경우라도 해당 자동차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대상거래자동차가 사업자의 사업에 사용된 차량인지 여부에 대 한 확인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공평과세, 세무조사 남용금지 위반이다.
2. 매출금액산정에 있어 원고가 비치하고 있는 실제 매매가가 기재된 장부 등의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제 매매가와 차이가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카피스’에 기 재된 매매가를 원고의 판매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매출금액 산정이 부당한 이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1.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각 제108조,조세특례제한볍 시행령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110조 제1항을 종합할 때,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해당 자동차가 사업에 실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 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위 규정들을 해석할 수는 없는바,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출금액 산정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피고가 인정한 매출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피고 가 인정한 매출금이 정당함을 자인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방법 및 매출금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2. 6. 한 부가가치세 추가 경정 처분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마칠 만한 사정도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각하대상” 기재 청구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