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256 선고일 2012.08.16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32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5. 판 결 선 고

2012. 8. 1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각하 대상” 기재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 및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진주시 OO동 000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피고는 2010. 1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제1기 수입금액 000원,2009년 제2기 수입금액 000원,2010년 제1기 수입금액 000원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해당 과세기간 중 중고자동차 실지매입금액 000원 중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000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정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l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 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부가가치세 처분은 통칭하여 '이 사건 부가 가치세 처분’,종합소득세 처분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8. 기각되었다.
  •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6.경 이 사건 처분 대상이 된 거래 중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공제 대상이 됨을 확인하고 위 나.항 기재 중 2009년 제1 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1 "각하 대상” 기재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이 사건 소 중 별지1 "각하 대상” 기재 청구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 건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양수하는 경우라도 해당 자동차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대상거래자동차가 사업자의 사업에 사용된 차량인지 여부에 대 한 확인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공평과세, 세무조사 남용금지 위반이다.

2. 매출금액산정에 있어 원고가 비치하고 있는 실제 매매가가 기재된 장부 등의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제 매매가와 차이가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카피스’에 기 재된 매매가를 원고의 판매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매출금액 산정이 부당한 이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각 제108조,조세특례제한볍 시행령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110조 제1항을 종합할 때,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해당 자동차가 사업에 실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 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위 규정들을 해석할 수는 없는바,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출금액 산정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피고가 인정한 매출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피고 가 인정한 매출금이 정당함을 자인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방법 및 매출금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2. 6. 한 부가가치세 추가 경정 처분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마칠 만한 사정도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각하대상” 기재 청구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