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의 대지를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고, 반드시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 소유의 대지를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고, 반드시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1구합31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5.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000원, 2006년 귀속분 000원, 2007년 귀속분 000원, 2008년 귀속분 000원, 2009년 귀속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당행위계산의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만 올리고 있었을 뿐, 구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올린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바 없다.
(2) 과세기간에 관한 주장 OO산업은 2006. 6 경부터 2008. 7.경까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을 뿐 이 사건 대지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한 바 없으므로, OO산업이 이 사건 대지를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위 기간은 과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조세법령불소급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가 과세근거로 삼은 구 소득세법 제41조 가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어 위 조문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을 소급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과세관정인 피고는 실제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전혀 없고, 탈세의 목적도 전혀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의 취지,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다.
(1) 위 가 (1), (4) 각 주장에 관하여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유효·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AA과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대지를 자신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OO산업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당해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4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원고가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XX산업의 최대주주이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OO산업이 무상으로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원고와 전혀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조세회피의 방지와 과세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의 법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플 다투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위 가 (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선축하여 위 대지를 사용, 수익 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토지사용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한 계약이라면, 원고로서는 OO산업으로부터 OO산업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는 순간부터 그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폼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위 가 (3)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찬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이 시행되고 있던 중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위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한 깃으로서 조세법령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