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140 선고일 2012.05.17

원고는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고가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1구합31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000원, 2004년 귀속분 000원, 2005년 귀속분 000원, 2006년 귀속분 000원, 2007년 귀속분 000원, 2008년 귀속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경남 하동읍 XX리 332-11 73㎡, 같은 리 332-22 634㎡, 같은 리 332-24 69㎡, 같은 리 334-1 46㎡, 같은 리 333-14 1,795㎡의 1/2 지분, 같은 리 333-22 155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통칭한다)의 소유자이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원고의 아버지인 김AA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2009년 소유지분 88.5% 등 2003년 이후 지분 30% 이상을 계속 보유하였다)로 있는 XX산업 주식회사(이하 ’XX산업’이라고 한다)에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도록 하였다.
  • 다. XX산업은 2006. 7. 18. 이 사건 대지상에 하동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착공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08. 6. 12. 그 사용승인을 얻었다.
  • 라. 피고는 2011. 4. 7.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l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XX산업에 이 사건 대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행위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로 보아 그 부동산임대수익 상당액에 대한 과세를 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3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 (2003년 귀속분 000원, 2004년 귀속분 000원, 2005년 귀속분 000원, 2006년 귀속분 000원, 2007년 귀속분 000원, 2008년 귀속분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11. 6. 3.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1, 3,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XX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원고는 XX산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김AA와 부자관계에 있을 뿐 XX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② 부당행위계산의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올린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바 없다.

③ 과세기간에 관한 주장 XX산업은 2006. 6 경부터 2008. 7.경까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을 뿐 이 사건 대지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한 바 없으므로, XX산업이 이 사건 대지를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위 기간은 과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④ 국세제척기간의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을 7년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⑤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인 피고는 실제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전혀 없고, 탈세의 목적도 전혀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의 취지,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김AA가 부자관계로서 서로 친족인 사실, 김AA가 2003년 이래 XX산업 주식의 30% 이상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XX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⑤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유효•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 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원고의 아버지인 김AA가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있는 XX산업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당해 임대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원고가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XX산업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XX산업이 무상으로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원고와 전혀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또한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조세회피의 방지와 과세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정수법의 법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위 대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토지사용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한 계약이라면, 원고로서는 XX산업으로부터 XX산업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 하기 위하여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는 순간부터 그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④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의 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임대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