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고가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원고는 대지를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반드시 원고가 기존에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1구합31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5.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000원, 2004년 귀속분 000원, 2005년 귀속분 000원, 2006년 귀속분 000원, 2007년 귀속분 000원, 2008년 귀속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XX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원고는 XX산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김AA와 부자관계에 있을 뿐 XX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② 부당행위계산의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올린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바 없다.
③ 과세기간에 관한 주장 XX산업은 2006. 6 경부터 2008. 7.경까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을 뿐 이 사건 대지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한 바 없으므로, XX산업이 이 사건 대지를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위 기간은 과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④ 국세제척기간의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을 7년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⑤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인 피고는 실제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전혀 없고, 탈세의 목적도 전혀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의 취지,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다.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김AA가 부자관계로서 서로 친족인 사실, 김AA가 2003년 이래 XX산업 주식의 30% 이상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XX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⑤ 주장에 대한 판단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위 대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토지사용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한 계약이라면, 원고로서는 XX산업으로부터 XX산업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 하기 위하여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는 순간부터 그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④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의 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임대소득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