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의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원고가 수령한 부도어음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는 등의 회수불능채권 인정사유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대금의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원고가 수령한 부도어음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는 등의 회수불능채권 인정사유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경정청구 거부처분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0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9. 판 결 선 고
2012. 4.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2006년 및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대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이미 폐업 신고를 마쳐 이 사건 대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사 이 사건 대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환급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그 금액 에 해당하는 상계는 고려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6. 2. 17.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0000에서 ”FFF”이라는 상호로 철판·형강·스테인리스의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07. 6. 30.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2. 원고는 CC산기에 대하여 2006년도 000원의 외상매출금을 가지고 있었 는데, CC산기의 폐업일인 2006. 10. 19. 당시 외상매출금 잔액은 000원이었다.
3. 원고는 DD에 대하여 2006년도 00원, 2007년도 000원의 외상매출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7. 6. 27. DD로부터 받은 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가 2007. 11. 20., 2007. 11. 30. 각 부도처리되었다.
4. 원고는 EE산업 에 대하여 2006년도 000원,2007년도 000원의 외상매출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7. 6. 30. EE산업으로부터 받은 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2매가 2007. 10. 25. 각 부도처리되었다.
5. DD 및 EE산업은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