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의 일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949 선고일 2012.05.17

조사당시 제출한 이유서에 토지의 일부는 임야이고 일부는 밤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작내용이나 수확량, 수익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는 점, 국유림관리소의 현지조사서에 임야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일부 밤나무 밭임을 인정한 부분 외의 나머지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9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계AA 피 고 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소유 각 부동산 등(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양도

(1) 원고의 경남 하동군 화개면 OO리 산 000 임야 515,0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공유지분 (가) 원고는 1988. 11. 9. 경남 하동군 OO면 OOO리 산 000 임야 515,077㎡ 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06. 3. 7. 내지 같은 해 7. 13. 사이에 이DDD 등 12명 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씩을 양도하고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2007. 5. 16. 이DDD에게 양도했던 이 사건 토지의 3,434/515,077 지분을 다시 이DDD으로부터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470,435/515,077 지분권자(이하 ’이 사건 지분’이 라 한다)가 되었다. (나) 주식회사 EE개발이 2008. 10. 14.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경락대금 000원에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자전원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2) 원고의 주택 등(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 원고가 경남 하동군 화개면 OO리에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 등은 2008. 10. 23. 경매절차를 통해 원고의 아들 정FF에게 000원에 매각되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밤나무 밭이고 원고 가 직접 밤나무 밭을 가꾸고 밤을 수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는 자경농지감면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여 달라’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를 하였고,피고는 같은 해 9. 10. ’이 사건 토지 면적 중 2/3 정도는 밤나무 밭에 해당하고,그 부분을 원고가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으로 감액하는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같은 해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전부 밤나무 밭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경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는바,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원고는 소장에 청구원인을 기재하면서 갑 1호증을 청구원인의 결론으로 제출한다고 기재 하고 있는바, 갑 1호증의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재를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 여 판단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켰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의 자녀에게 이 사건 주택 등을 경매절차를 통해 양도한 경우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원고가 경남 하동군 화개면 OO리 000-2 대 251㎡, 같은 리 000 대 582㎡ 를 각 취득할 당시 위 각 토지의 지목이 ’전’이었으나,1996.경 위 각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원고는 위 각 토지의 지목이 대지일 때 양도했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을 함에 있어서도 ’위 각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볼 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을 구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 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전부 밤나무 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원고가 직접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이유서(을 3호증)에는 “①부분은 임야이고,②부분은 부분적으로 밤산이며,③부분은 완전한 밤산입니다. 이 부분(②번 과 ③번)은 밤산에 해당되므로 자경감면을 하여 양도세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화개면장이 하동군 산림녹지과장에 보낸 밤나무 재배자 실태조사 제출보고서(을 8호증, 위 문서 하단에 팩스 전송일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 위 문서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전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위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려면 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조사나 관련자들 진술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배척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그러한 근거자료가 없고, 위 팩스기재 일자는 위 공문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착오기재를 이유로 위 공문서 내용을 전부 믿을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에는 원고의 남편 정GG이 ’경남 하동군 화개면 OO리 000’에서 밤을 재배하고 있 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고, 이 사건 토지에서 밤 재배를 했다는 기재는 전혀 없는 점, 함양국유림관리소 임업주사 성HH, 임업주사보조III이 2008. 10. 7.부터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한 후 작성한 사유림매수 현지조사서(을 9호증)에도 “예정지 안에 사유토지가 수십 필지가 있으나 현실 임야상태임. 주 수종은 활엽수가 자라고 있음. 대면적 국유림과 연접되어 있으며 대부분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밤을 어떻게 경작하였는지, 그 수확량이나 그로 인한 수익은 얼마나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로 인정한 부분을 넘어서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화개 농업협동조합장이 작성한 2010. 4. 28.자 농,임산물 출하 확인서(갑 6호증)에는 ’원고가 1995.경부터 2005.경까지 밤을 생산하여 화개농협에 출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는 점 등을 더해보면, 원고가 2006.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2008. 10.경까지는 밤나무 밭을 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이는데도, 원고가 2005.경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입증도 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 주장에 관하여 (가) 일반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 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납세의무자로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① 법정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②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구 소득세법(2010.3.22.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11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① 산출된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구 국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 제47조의2 제1항]와,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 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1)[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각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납부의무 이행을 확보하면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그 취지와 부과의 요건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와 같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구 소득세법 제93조 제3호 참조). (마)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위 가 (3)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11조 제1항 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징수에 관한 위 규정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확정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 산출세액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 에서 정한 징수의무를 해태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위 가 (4) 주장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의 자녀에게 자산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연히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에서 제한적 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4. 4.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의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2003 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소유 각 주택은 1988.경 내지 1997.경 취득된 것들로서 위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5) 위 가 (5)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내지 제9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구함에 있어,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서 양도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에 든 실제 거래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