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공한 교육용역은 속독학원 개설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대상임
원고가 제공한 교육용역은 속독학원 개설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대상임
사 건 2011구합28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개명 전: 임BB)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1. 판 결 선 고
2013. 7. 23.
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처분일자를 2011. 1. 11.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1. 1. 3.의 오기로 보인다).
1.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이EE이 임FF 계좌로 송금한 OOOO원은 이EE과 임FF 사이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에는 원고의 저술서강의비 OOOO원과 자료대 OOOO원, 교재대 O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① 그 중 저술서강의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교육용역 또는 같은 항 제13호에서 정한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설령 저술서강의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액에 포함된 OOOO원은 원고가 2001. 5. 15.부터 2003. 4. 19.까지 지정교육원 개설 희망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②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자료대 OOOO원과 교재대 OOOO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도서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1. 이미 확정된 부산고등법원 2009누6186호 판결에서 이EE이 원고와 임GG, 임FF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전부 CCC학회와 원고와의 교육위탁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었으므로, 임FF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이EE과 임FF 간의 개인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금액 전액은 원고가 CCC학회와의 교육위탁계약에 따라 지정교육원 개설희망자들에게 경영자문 및 논리속독기법에 대한 기술을 전수해 주는 대가로 받은 돈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① 위와 같이 원고가 제공한 인적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제13호에서 정한 교육용역이나 저술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분을 제외하고 2003년 제2기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터 부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에 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교재대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입금된 원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와 다른 원고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된 돈으로서 이 사건 쟁점금액에는 교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자료대 OOOO원은 관련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지정교육원 원장들이 원고에게 바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에 교재대와 자료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된 거래인 경영자문 및 논리속독기법에 대한 기술 전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된 거래가 과세 대상이므로 이에 부수하는 교재대 및 자료대 역시 과세 대상이 된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임FF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이EE이 임FF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 역시 원고에 대한 용역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되었음을 주된 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임FF의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FF가 'HHH', 'III' 등의 속독교재를 저술하여 지정교육원 수강생들에게 위 교재를 판매한 후 이EE으로부터 교재비용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임FF는 같은 CCC학회 회원으로서 친분이 있을 뿐 친인척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고가 굳이 임FF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EE이 임FF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은 임FF가 저술한 속독교재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거나 이EE과 임FF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다음으로 임FF 명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