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여관을 운영하면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형농기계가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은 타인에게 맡겨 대신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식당과 여관을 운영하면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형농기계가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은 타인에게 맡겨 대신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28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창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2. 판 결 선 고
2012. 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284,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 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2) 여기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하는바,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우리 대법원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각 참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살피건대, 위 신설된 정의 규정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한다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에서 해석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 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 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직접 자경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2호증의 2, 3, 4, 갑 5호증이 있으나, 황FF과 김GG이 이전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갑 8 내지 14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2001. 1. 5.부터 2007. 4. 25.까지는 창원시 의창구 OO동 000-0에서 ’HH숯불갈비’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2007. 4. 2.부터 현재까지는 황제장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식당 및 여관을 처와 같이 운영하여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 종전토지에서 농작물 등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농업에 필요한 장비를 거의 갖추고 있지 않으며, 모내기나 추수 때 대형농기계가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은 황II에게 품삯을 지급하고 대신하게 한 점,③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하기는 하였지만, 쌀직불금의 지급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서로 다르며, 현실적으로 쌀직불금의 수령자가 반드시 농지의 경작자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및 앞서 살핀 ’직접 경작’의 의미에 비추어보면 갑 6, 7, 8,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