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 등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 등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5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2. 판 결 선 고
2012. 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3,000원의 경정결정을 취소한다.
1. CC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 최GG, 개업년월일: 2009. 4. 29.,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OO동 000-0 000, 사업의 종류: 업태 도·소매, 종목 석유판매”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CC에너지는 2009년 제171 과세기간 중 매출 20,145,000,000원, 매입 20,098,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의 CC에너지에 대한 조사결과 위 매출·매입금액이 전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3. CC에너지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일자: 2009. 6. 30., 출하구분: 판매, 전표번호: 00107742, 수송장비번호: 대구80아8648, 거래처명: OO주유소, 출하지: CC에 너지, 도착지: OO주유소, 품명: 초저유황경유, 단위 L, 승인수량: XO.OXXl), 황함 량, 온도, 비중/그룹, CARD NO., 중량(KG): 각 공란, 환산수량, 미출수량 및 금액: 각 0, 운반자: 전HH”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출하전표와 전표번호 및 서식이 통일한 출하전표가 4장 더 존재하고, 위 4장의 출하전표에는 거래처가 각 ’QQQQ주 유소’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9. 6. 30. 오후 1시 28분경 OO주유소에 대구80아8648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증거(갑 12호증)로 제출하였는데, 위 차량은 주식회사 RR통운 소유의 화물운반용 차고트럭으로서 유류운반용 차량이 아니다.
5. 원고는 한국석유공사에게 2009년 제1기에 입하 또는 출하된 석유의 거래상황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경유 20,000리터는 입하된 것으로 신고되 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갑 12호 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 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에너지는 매출·매입 없이 세금계산서 만 발행한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는 점, ② 원고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고, CC에너지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도 수량, 온도, 중량 등의 기재가 없거나 미비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전표번호의 출하전표가 4장 더 존재하고 있는 점, ③ 위 출하전표상 유류운반차량으로 기재된 대구80아8648호 차량은 화물운반용 카고 트럭일 뿐 유류운반용 차량이 아닌 점, ④ 원고가 한국석유공사에 2009년 제1기분 석 유거래상황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경유 20,000리터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서 그 공급가액 23,818,182원이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상 반되는 증거들로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증 인 이윤길의 증언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2, 5, 6호증의 각 기재, 갑 1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 외에 달리 그 공급가액 23,818,182원에 상당하는 유류 등을 매입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23,818,182원 상당의 유류 등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